지난달 25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북한군 총격에 피격돼 숨진 후 바다 위에서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됐다. 관련 정보공개가 대통령기록관의 권한 밖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3일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이 전날 유족 측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와 관련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우리 기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유족이 기록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서류까지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상 공개가 어렵게 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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