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억원 보증금 가로채
검찰, 두 딸 수사 진행중

사진=서울와이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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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구속기소됐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지난 2020년 1월까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고 제안하는 물량 떠넘기기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 약110억원을 특정해 지난 1월 김 씨와 두 딸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0여명, 피해금 70여억원을 추가 확인해 김 씨를 구속하고 현재 두 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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