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부터 해당 지점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부터 해당 지점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어져온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부터 해당 지점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이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 별개로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외환거래가 한 지점에서 상당 기간 진행된 점을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거래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의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대규모 거래대금의 출처도 조사한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외환거래 자금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입돼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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