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당 전속설계사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에 건의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고객의 보험료를 본인의 돈처럼 사용한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고객의 보험료를 보호하기는커녕 유용해 본인의 보험계약 유지에 사용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을 검사하고 이 같은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적발해 해당 전속설계사에 관한 등록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사 결과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2020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그 대신 A씨는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도 2017∼2019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만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냈다가 들통났다.

ABL생명에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유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 기간에 모집한 3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 319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줬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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