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열 완성 시기 검진 필요성 증대
치아우식증 등 관리 필요한 점 고려

내일(30일)부터 영유아 무료구강검진이 생후 30~41개월에 한 번 더 추가돼 총 4회 실시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일(30일)부터 영유아 무료구강검진이 생후 30~41개월에 한 번 더 추가돼 총 4회 실시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일(30일)부터 영유아 무료구강검진을 생후 30~41개월에 한 번 더 추가해 총 4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 무료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총 3차례 진행된다. 내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30∼41개월에 한 번 더 검진이 이뤄진다.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이 고려돼 검진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영유아구강검진 대상은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