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빈 기자
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공급도 중요하지만 분양가가 오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한 무주택자가 우려하며 내뱉은 말이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면서 민간의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이번 개편으로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건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이들 항목은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신축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물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치솟으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1.5~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을 보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맞물려 자금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까지 급등하면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업체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요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은 멀어진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이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율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취지와 명분을 살릴  수 있다.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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