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채용업무 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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