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저축 3년 뒤 720만원 수령 가능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 '1.8만명→10.4만명'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네 가지다.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34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보유 재산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나이 기준이 만39세로 완화되며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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