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현혹→비대면 가입 권유하는 수법
피해 금액 매년 증가해… 50대 피해자 29.3%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딩방’이 성행하며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딩방’이 성행하며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

#A씨는 “기관 매집주 정보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B업체 직원의 말에 2달 동안 모두 7개 계약을 체결하고 1억305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제공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을 봤다. B업체 직원은 다른 유료종목 계약을 유도하며 기존 추천 종목을 매도시켰다. 이에 투자손실이 가중된 A씨는 B사에 투자손실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D사 서비스(1년, 500만원)에 가입하며 담당자로부터 “내가 리딩해 주는 종목의 수익률이 130%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급하겠다. 회사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종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안내받았다. C씨는 담당자가 추천한 종목에만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고, 환급을 받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D사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퇴사했다. 계약서상 회사 문자로 제공한 종목까지 포함해 수익률이 계산되는데 이미 130%가 초과 달성돼 환급이 불가하다”고 거부당했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최근 금융투자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일명 ‘리딩방’이 성행하며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한다. 지난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신청이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5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1794건으로 전년(2020년) 동기 대비 67.8% 늘었다. 

리딩방은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달 기준 신고 업체 수는 약 2000개다.

지난해 접수된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피해 금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 평균 계약금액인 367만원보다 약 50%, 2020년 평균 계약금액인 434만원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다.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305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는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26.8%(1498건)로 뒤를 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는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26.8%(1498건)로 뒤를 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은 2.0%(112건), ‘부당행위’는 0.5%(2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 가능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비율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26.8%(1498건), 60대 17.6%(985건) 등 순이었다.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12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에 소비자원과 서울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며 “위반 업체에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문자·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리딩방 문제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불거졌다.

이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디지털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을 챙긴 일당을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직 총책인 E씨와 핵심 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추적 중이다.

E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소셜미디어에 디지털자산 오픈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운용하면서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00만원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한 60대 피해자는 처음 한두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에 믿음이 생겨 5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을 입금하는 바람에 모두 1억5000만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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