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약경쟁 높아 잠재적 매수세 유지된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 해제안, 다음 달 5일 오전 12시부터 효력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17개 지방 시군구 규제지역이 일부 해제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17개 지방 시군구 규제지역이 일부 해제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17개 지방 시군구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총 11곳이다.

관심이 쏠렸던 세종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도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오전 12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금융,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상화하는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시그널 중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큰 폭으로 해제하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발생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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