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식·출자증권 취득예정일자 5번째 변경 
미국, EU 등 해외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3개월 더 연장
조원태 회장 “연말까지 모든 기업결합 심사 완료될 것”

대한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미종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예정 일자를 오는 9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미종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예정 일자를 오는 9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3개월 더 미뤘다. 2020년 말부터 시작돼 더디게 흘러온 두 기업의 합병 작업은 연말께나 완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예정 일자를 오는 9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미종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거래종결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30일을 주식 취득 예정 일자로 공시했으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9월30일, 12월31일, 해를 넘겨 3월31일, 6월30일로 네 차례 변경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해외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4.22%를 인수하게 된다.

한편 지지부진한 두 기업의 통합 작업을 앞당기기 위해 대한항공은 해외기업결합 승인 종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이 맞춤형 전략을 펼치는 등 전사적 자원을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는 중이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신규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경영진이 발로 뛰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필수신고 국가 중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됐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심사를 마쳤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외 필수신고국가인 미국과 EU, 일본, 중국을 비롯해 임의신고 국가인 영국과 호주에서 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과 인터뷰를 통해 연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회장은 “미국과 EU 심사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궤도에 올라 있는 상태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속도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모든 것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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