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시 3자 신고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심상정 의원이 안전운임제를 안착·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 및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태구 기자
심상정 의원이 안전운임제를 안착·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 및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과적·과속 운행과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운임 적용품목을 9종으로 늘려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추진했다. 

기존 2종의 적용품목 외 추가된 품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 점포와 무점포의 운송이다.

이와 함께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로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이어진 8일간 전국 곳곳에서 물류운송 체계가 마비되며 산업계에 2조원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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