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 개정된 이후 19년간 유지됐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송 의원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인데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이번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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