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국토부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한다.

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이후 총운행 시간 가운데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원래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2000년 처음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는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번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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