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유가상승 부담’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도 2년 늘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로 높아진 전기차주들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혜택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올해 말로 예정된 통행료 감면 일몰 기간이 2년 연장돼 전기·수소차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충전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을 호소하던 전기차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2019년부터 미뤄오던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지난달 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kWh당 기존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이 올랐다.
내연차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충전요금이 오르자 전기차주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판매 위축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친환경차 판매 위축을 막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수소차와 함께 화물차의 통행료 심야 할인도 2024년 12월까지 계속된다.
이 제도는 영세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벗어날 때까지의 운행 시간에서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는다. 20~70% 이내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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