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개월간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미래에셋·삼성·NH 등 대형 증권사는 검토 중
부진한 증시에 따른 손실 리스크 확대 우려

금융당국이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책임을 금융투자업계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서울와이어 DB
금융당국이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책임을 금융투자업계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국내증시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반대매매에 대해 증권사들이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각에선 반대매매 완화 방안이 자칫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증권사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어 금융시장 리스크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담보비율을 140%보다 낮추거나 담보비율이 정해진 기준을 밑돌더라도 반대매매를 하루 늦춰주는 식이다.

이미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4일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은 도입 논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같은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등 개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담보비율 완화에 따른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마다 반대매매 유예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교보증권의 경우 담보비율이 120~130%인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담보비율이 130~140%인 경우 반대매매가 유지된다. 유예 가능 기간은 하루로 동일하다. 투자자가 직접 반대매매 주식 청산 유예를 신청해야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것도 같다.

증권가 전반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를 두고 우려가 높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급하게 제도 시행을 감행한 데다, 반대매매 주식 청산에 대한 책임도 금융투자업계에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큰 틀을 제시하고 증권사마다 융통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투자자의 불만 고조를 의식해 너무 서둘러 방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융자로 투자하는 건 개인투자자의 책임인데 증권사가 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해둔 담보비율을 조정하면, 증권사가 위험 일부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로선 버틸 시간이 생긴 것일 수 있지만, 하락장이 지속하는 데다 하반기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앞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금융당국은 6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다. 여기에 약 10조원이 넘는 증시안정기금을 마련해 운용사에게 펀드 운용을 맡긴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과거 시행됐던 반대매매 완화 조치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조치보다 증안기금 마련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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