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 이 대표 소명 청취 후 징계 심의·의결
경고만 받아도 타격… 당원권 정지 땐 정치생명 위기

발언 중인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발언 중인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운명의날이 밝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7일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심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비위' 혐의에 관해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의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가 받는 혐의를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측근인 이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가 받는 의혹은 지난 2013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고, 명절 선물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성상납 의혹' 문제가 불거지자,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새로연구소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문제는 이 대표가 징계 중 가장 낮은 경고만 받아도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총 4단계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도덕성에 오점을 남기게 돼 리더십에 치명적이다. 때문에 이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본인이 받는 혐의에 관해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징계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당이 뒤집힌다"며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현 당헌·당규 상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지금 열리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당의 품위를 손상했느냐'라고 완전히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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