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보도-차도 미분리도로, 보행자 우선도로도 마찬가지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에 관한 후속조치다.

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인정기준 속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횡단사고에 관해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 외 곳은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을 뜻한다.

그동안 보행자는 도로 외 곳에서 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를 당해도 과실로 책임을 져야 했다. 횡단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다만 사고의 상황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기로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손보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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