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조 교섭결렬 선언 이후 2주만에 협상 재개
회사, 임금 8만9000원 인상에 격려금 50% 등 제시 
노조, 추가 제시안 요구하고 13일까지 협의할 방침

현대자동차가 8만9000원 임금 인상 등이 담긴 올해 임금협상 첫 제시안을 전달했지만 노조는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7일 본교섭이 다시 진행된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가 8만9000원 임금 인상 등이 담긴 올해 임금협상 첫 제시안을 전달했지만 노조는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7일 본교섭이 다시 진행된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현대자동차가 8만9000원 임금 인상 등이 담긴 올해 임금협상 첫 제시안을 6일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가 추가안을 요구하며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울산공장에서 13차 교섭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 2주만의 협상 재개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원 ▲특별 격려금 50%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제시안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추가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7일 다시 본교섭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날 본교섭에서도 양쪽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사의 제시안과 노조 요구안에 온도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외 신규 인원 충원, 고용 안정,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포함됐다.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회사와 본교섭 및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13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파업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오는 9일 예정된 토요일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4년 만에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3년간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무파업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사는 무분규 타결 의지를 보였다. 이동석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대표(부사장)는 지난 4일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또 4일 담화문을 통해 이 대표는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며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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