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과정서 청구금액 증액 계획

오스템임플란트 마곡중앙연구소 전경.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오스템임플란트 마곡중앙연구소 전경.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구속 기소된 전 직원 이모씨(45)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횡령금 회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으로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단순히 10억원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청구 금액을 계속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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