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 사진=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 사진=KB국민은행.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해 온 금리인하 정책을 연장 실시하고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우대금리도 추가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올해 4월과 5월 선제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후속 방안이다.

국민은행은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최대 연 0.45%포인트(p), 전세자금대출에 최대 0.55%씩 적용해 온 한시적 금리 인하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고객은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기간은 내년 7월까지 연장된다. 연간 금리상한 폭은 0.75%p에서 0.50%p로 인하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오는 9월 말 도래하는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도 지원한다. 대상 고객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는 연 1%p 인하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됐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취약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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