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변동 후 19년 동안 동결… 물가변동 반영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도 소득공제 적용

정부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문화관람료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12일 검토 중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문화관람료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12일 검토 중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부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19년 만에 인상할 전망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람료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 문화산업을 적극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최근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활고를 일부 덜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개정 후 19년간 동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 경우 지원대상자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직장인 문화생활 장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문화산업 부흥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30% 가량이 공제된다.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체육시설 분류가 너무 다양한 탓에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높아지자 서민·중산층 세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준비 중이다.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하고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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