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허용 검토
소상공인업계 "소상공인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1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분류·배송할 수 없어 새벽배송 역시 불가능하다. 이 영업규제는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 특정 카드사의 매출자료만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의 연구비를 누가 지급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한 여러 법의 존재 목적과 취지를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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