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연도 따라 차례 신청
손실보전금 중복수령 불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가운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중 2020년 개업자는 오는 21일부터, 지난해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각각 신청 가능하다.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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