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 기능으로 다수 설계사가 접근 후 보험료 대납 요구
보험료 입금 후엔 청약철회로 돈 편취… 설계사 속수무책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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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비바리퍼블리카의 앱 토스가 보험 사기의 채널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험설계사의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안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악의적인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영업의 관행을 교묘히 이용해 보험설계사의 돈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보험설계사만 십여명에 달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험 사기 범죄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 앱을 매개로 이뤄졌다. 

한 예로, 보험가입자를 사칭한 A씨(남성·53세)는 ‘토스’ 앱에 ‘보험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기능을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접근했다. 이 앱은 보험설계사와 고객을 매칭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보험설계사와 채팅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하겠다며 계약 조건으로 보험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초회보험료 등을 대신 납입해주는 것으로, 영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A씨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돈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청약 철회로 계약을 파기하는 꼼수를 썼다. 청약 철회로 계약이 취소되면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프로세서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보험료를 설계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보험설계사들이 돈을 떼이고도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혹여나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보험업법 규정상 보험료 대납 한도는 3만원이나 연 보험료의 10분의 1 중 낮을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대납앱은 불법이다. 대납액은 현금과 상품권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문제는 계약과정에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험료를 대납한 설계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정법 위반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심리를 이용한 ‘지능범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보험업법을 위반할 경우 설계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상황이 심각한 데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토스 측은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보험료 대납이 보험업계의 관행이지만, 사실상 서비스 중개플랫폼 입장에서 책임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본 다수의 설계사가 A씨를 특정해서 토스 앱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하나라도 더 체결해야 하는 설계사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지능범죄의 일종이다”며 “보험영업의 환경과 구조를 잘 이해해야 가능한데, 아마도 이쪽 업계에 몸을 담았거나 잘 아는 사람인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스 앱의 보험설계사 매칭 기능으로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토스 측에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토스 측은 “토스보험파트너는 보험업법상 고객과 설계사의 상담, 청약 등에는 개입할 수 없다. 다만 상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사가 토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담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설계사 규모를 파악 중으로, 피해자와 금액을 취합하는대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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