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관 속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사실 명시 않아
금소연 "당연한 결과, 소송 중단하고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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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즉시연금 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또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은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가른 것은 약관이었다. 재판부는 약관 속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과소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매월 연금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즉시연금 소송은 보험회사별로 소송주체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소비단연대는 2018년 가입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다만 작년 10월 개인이 공동소송 외 별개로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기도 했다. 반대로 올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생명보험사(미래에셋생명)이 패소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생명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최대 1조원에 이른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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