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 위험이 큰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중견 회계법인 등으로 감사인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의 기업·감사인 분류 군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상장사 1256사 전체 54%가 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끌어올리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회계법인간 감사 품질 경쟁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들에 대해선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에 대해선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해 5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기업은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감리나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점수에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에 따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 점수의 효과도 강화한다. 품질관리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10% 가산점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부담스러운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피해 중견회계법인으로 지정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회계부정 위험이 큰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다. 아울러 현행 상향·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 기업의 감사 보수와 관련한 협상력도 높인다.

이밖에 감사인 지정 시장에서 소외돼 온 미등록 소형회계법인에게도 기회를 준다. 비상장사 중 자산이 5000억원 미만이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미등록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9월 중 진행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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