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상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내년부터 기존 노선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가 대·폐차할 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으로 시내·농어촌·마을버스로 규정했다. 경제성 저하 등의 이유로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제외됐으나 대·폐차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자체는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도로 상황이 교량 등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승인 시 해당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자체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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