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규제 완화 후 항공편 지연·취소 피해 쑥↑
같은 항공사·여행사 이용, 2~3주 전 일정 확인해야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되며 전월 대비 2배 늘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 감소로 노선이 축소 운항되고 여행업계에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항공편 지연, 운항 취소 피해 잇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됐지만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됐다.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가운데 여행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해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손해가 확인됐다.
또 여행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면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고지 지연, 항공기 탑승거부 사례도
코로나19로 인력을 줄인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나왔다.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편 운항 취소 정보를 여행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아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피해 등이었다.
국가마다 다른 코로나19 방역 정책도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여행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구매 전 입국 국가의 비자와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와 변경이 잦을 수 있으니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해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 확인 후 항공권 구매 ▲탑승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지에서 항공편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항공사, 여행사, 현지 숙소,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도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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