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의 누락 혐의로 고발
벌금 규모 미지수…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상당하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검찰의 결정으로 약식기소됐다. 사진=호반그룹 제공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검찰의 결정으로 약식기소됐다. 사진=호반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기소를 하되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사 등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아직 검찰이 청구한 정확한 벌금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 자료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서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로 남은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돼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인 올 3월부터 수사에 나섰고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며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고발지침상 고발기준도 충족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