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전담 '피해보상지원센터' 신설  
사인 명확하지 않아도 위로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접종 부작용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접종 부작용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백신 접종 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때도 위로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구제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질병청은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 신고·보상을 전담하는 기구다. 

이제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백신 접종부터 이상반응 신고·감시·조사, 피해보상 심의·지원 업무를 모두 맡았다. 앞으로는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신고가 접수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조사와 보상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반응 관련 지원금은 대폭 확대된다. 이제껏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백신을 원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해도 관련성이 의심되면 의료비를 최대 3000만원, 사망 위로금을 5000만원 지원했다. 

질병청은 이번에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1억원으로 늘렸다. 이미 의료비 지원이나 사망 위로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백신 접종 후 6주(42일) 내에 사망한 경우 부검으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이라며 "6월 23일 기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질병청은 지난 15일 이전에 심의를 통해 보상 기각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앞으로는 보상 기각 결정 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 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와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 안전관리 체계도 보다 정교해진다.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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