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 보증 안했다"

대우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이태구 기자
대우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이 모두 자사가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을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체 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하도급법상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지켜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며 “대우건설도 현장 조사 이후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