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면적 2000㎡로 확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착공 기한, 3년으로 연장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 지속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신증설 면적을 확대해주기로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 지속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신증설 면적을 확대해주기로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신·증설 면적을 확대해주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0일 인천 남동국가 산업단지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규제 혁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기업인 등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규제혁신 지속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등에 관한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가평과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해도 규모가 1000㎡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면적이 2000㎡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 신·증설도 허용해 국내 복귀를 독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 경제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많은 기업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 내 판매 가능 품목 범위도 확대한다.기 존에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타사제품과 결합한 융복한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착공 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계획이다.

장영진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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