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 기준 부패범죄 대응역량 갖출 것"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는 20일(현지 시간) 성명서를 내고 올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는 20일(현지 시간) 성명서를 내고 올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는 20일(현지 시간) 성명서를 내고 올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WGB 의장은 지난 4월 OECD WGB 대한민국 수석대표인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 논의에 우려 서한을 보낸 바 있다. WGB는 회원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상황 평가와 각국 법집행기관 역량강화 협의 등을 맡고 있다. 

WGB는 성명서에서 "최근 법 개정안은 2018년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 당시와 비교해 대한민국 수사와 기소체계를 심각하게 축소했다"며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국제뇌물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 모두를 포함하는 형사 사법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WGB는 최근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와 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WGB는 "올해 10월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진행 상황에 보다 진전된 내용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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