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부담 경감 위해 세금 제도 정상화 계획
법인 6조8000억원·소득세 2조5000억원 감소 예상
민주당 "대기업·부자를 위한 개편안"...국회서 진통 전망

(오른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오른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모두 인하해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 등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돼 개편안이 전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가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되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000억원 규모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소득세 감소분만 봐도 전체 세수 감소분의 70%를 차지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각각 감소한다.

하지만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세금부담 완화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방침과 다주택 중과 폐지 방안 등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고유가·고물가 시기에 다수의 국민들과 서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고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개편안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