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예약 호출 취소 시 운임 전액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

22일 한국소비자원의 택시 플랫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불만은 총 483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자료
22일 한국소비자원의 택시 플랫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불만은 총 483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자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밤 9시경 서울 이수역에서 OOO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가 오기 전 취소하고 다른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플랫폼 취소수수료는 보통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었던 A씨는 다음 날 5만원이나 자동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택시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예약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소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의 택시 플랫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불만은 총 483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만 유형은 부당 요금 부과34.4%(166건), 운행 중 서비스 미흡 21.1%(102건), 취소수수료 과다 17.0%(82건) 순으로 나타나 요금 관련 불만(51.4%)이 절반을 넘었다.

무엇보다 즉시 호출 취소 시에도 일부 택시는 수수료가 그대로 부과돼 호출 전 확인이 필요했다. 즉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중 일반호출 택시는 취소수수료가 없지만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의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즉시 호출 취소수수료는 배차 완료 1~3분이 지난 후 취소하면 플랫폼·차량에 따라 1000~5000원의 금액이 부과된다. 출발 예정 시각에서 5분이 지날 때까지 소비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미탑승 시에는 2000원~55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조사 플랫폼 중 호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4곳의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택시 선택과 호출화면에서 바로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단 1곳(반반택시)뿐이었다.

나머지 3곳(카카오 T, 타다, i.M)은 작은 크기의 특정 기호를 별도로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택시를 호출할 때 취소수수료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7곳 중 예약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곳(카카오 T, 타다, i.M, 마카롱 M)을 대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살펴본 결과, 무료로 예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이용 24시간 전, 12시간 전, 1시간50분 전까지 등 플랫폼별로 차이가 컸다. 

취소수수료는 시점별로 차등 부과하는데 출발 1시간 미만 이내 취소하면 운임의 100%까지 부과해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예약 호출 취소수수료에 대해 2곳은 택시 예약 시 작은 기호(?)를 클릭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카카오 T), 예약 전후에는 아무 설명 없이 예약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안내(마카롱 M) 하는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한편, 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 또는 기사의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는 약관을 둔 곳은 1곳(타다)에 불과했고, 나머지 3곳은 관련 약관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취소수수료 고지 강화와 예약 호출 취소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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