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마라톤협상, 잠정 합의 이뤄내
핵심 쟁점 '손배소'… 추후 노동부와 논의
51일째 파업, 하청 노조원 원대복귀 예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진통을 겪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 4시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수차례 정회와 교섭 재개를 반복한 끝에 결국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당초 노조는 30% 임금인상 요구를 접고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조가 먼저 양보하면서 임금 문제에 대해 큰 틀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막판 협상에 변수로 작용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 면책을 해줄 것을 주장했다. 노사는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 관련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또한 폐업 업체 고용승계 방안 내용도 합의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완전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원청인 대우조선이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 등과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협상 타결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생산 작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도 51일간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하청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1독과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한 채 파업을 이어왔다. 이에 대우조선 측은 진수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고, 선후 공정 차질로 현재까지 피해 손실액만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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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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