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23일 기각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이들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대우조선해양 1독 점거 농성이 해제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혀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체포영장이 기각된 24일 파업 종료 이틀째를 맞은 대우조선은 본격적으로 운영 정상화에 돌입했다. 일부 직원들은 주말과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2독 진수와 1독 선박건조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대우조선은 노조 파업으로 지연됐던 공정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인 여름휴가 기간 중 특근이 가능한 인원을 1독 선박건조 공정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1독은 상선 4척을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옥포조선소 핵심 생산시설로, 이번 하청 노조의 점거에 따라 5주간 선박 건조 공정이 밀렸다.
회사는 점거 농성을 벌이던 노조 조합원이 22일 독을 떠난 직후부터 독에 물을 채우기 시작해 23일 오후 독 게이트를 열고 진수 작업을 시작했다.
진수 작업은 새로 건조한 배를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하는데, 대우조선은 이번 노조 파업으로 44년 만에 진수 작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진수가 지연된 선박은 총 3척이다. 지난달 18일 예정이던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진수는 5주 늦어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하청노사 협상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여름휴가 중 특근이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 1독 선박 건조 공정에 집중 투입하는 방법으로 공정 지연 문제 해소할 예정이다.
특근 인원이 투입되면 26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1독 건조 공정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51일간 진수 작업 중단과 선후 공정 차질로 7000억원이 넘는 피해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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