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칼을 빼 들었다. 사진=이태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칼을 빼 들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수사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본부장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이 맡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왔다. 이에 따라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한다.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에도 나선다.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한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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