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우리은행 본점 전경. /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 사진=우리은행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최근 드러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금액이 검찰 기소 당시보다 83억원이 늘어난 697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인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고 다음 날부터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도 직인을 도용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는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 기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이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지만 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 직원을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던 점, 파견 허위 보고를 한 뒤 무단결근한 것과 대내외 문서의 등록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통장과 직인 관리자를 분리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횡령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직원이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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