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사진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사진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서울와이어 광주ㆍ호남본부 김도형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수산업법 등 형사입건 대상자 8명을 심의하고,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4명은 즉결심판하고 4명은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여수해경 박제수 서장은 “생계형 범죄의 사안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경찰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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