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10월, 추징금 2억2100만원 명령
SNS에서 음란물 게시해 월 25달러 결제 유도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이득을 챙긴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이득을 챙긴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관계 또는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억8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리고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제3자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사진 등 음란물 73개를 촬영해 게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샘플 영상과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두 사람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를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5달러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얻은 수익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B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점,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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