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간담회 열고 안건·이행계획 등 논의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것"
3분기 중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하고 불법 조기 차단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많았던 공매도의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많았던 공매도의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등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 8대 국정과제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규율 등을 꼽고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매도 제도 합리화… 물적분할 주주 보호 방안도 검토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또 불법 공매도 점검도 강화해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사진= 서울와이어 DB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또 불법 공매도 점검도 강화해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사진= 서울와이어 DB

간담회에서 공개된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코스피에서 특정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외국인(105%) 간 차이도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점검도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 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주주 보호 노력이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내부자 거래 규율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 증권형토큰 규율 등 자본시장 분야 8대 국정과제를 꼽고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 증권형토큰 규율 등 자본시장 분야 8대 국정과제를 꼽고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자료=금융위원회

스톡옵션 행사 문제 등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도 강화한다.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은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미국 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인수합병(M&A)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피인수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법제화, 과징금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인 행정제재 수단(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증권형 토큰이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치권으로 번진 공매도… 단일의제 설정 가능성도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검토만 하는 게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검토만 하는 게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공매도와 관련해 시장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능한 신속히 제도 개선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검토만 하는 게 매우 아쉽다”며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즉각 시행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에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시안정펀드 투입에 대해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컨틴전시플랜임을 강조하며 “지금 정도에서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향후 아주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금융투자업계, 학계 전문가분들과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자본시장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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