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재량에 따라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지속
5단계 복잡한 해제 절차로 현장 사업 운영 차질
"규정 개선·보완 필요… 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경총이 현장 작업중지 명령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경총이 현장 작업중지 명령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장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작업중지 명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기업피해가 지속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령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기업사례를 통해 현행제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이다. 감독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구체적 현장 확인 없이 구두 명령, 서류발송 만으로 작업이 중지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복잡한 해제절차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 장기화 문제 지속도 꼬집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지침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5단계로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현장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개선 방향으로는 작업중지 명령 요건에 부분작업 중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작업 중지 명령 절차도 세부적으로 재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작업 중단 장기화와 불합리한 운영문제를 유발하는 심의위원회 절차도 해제절차에서 삭제하고 지침상 해제요건을 법령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