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해 임대차시장 동향 공유 계획
전문기관 통한 연구용역 진행, 실태조사·심층검토 진행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안 모색하겠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개선해 임대차시장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개선해 임대차시장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운영하고 임대차 2법 등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TF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TF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 TF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