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등도 수백만주 달해… 금감원 "3년여 걸친 단순 실수"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 등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 등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 등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23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주식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공매도 물량으로 표기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180조 1항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지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3개월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기간 938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처럼 표기한 뒤 공매도했다.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를 계기로 정부가 공매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를 계기로 정부가 공매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자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관계기간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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