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년 만에 포스코 하청노동자 근로자 지위 인정
포스코 "판결 존중, 후속 조치로 노동자 55명 직접 고용"
산업계 부담↑, 경총 "기업 경쟁력·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대법원이 지난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대법원이 지난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법원이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판결했다. 하도급 생산방식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5월 첫 소송이 제기된 후 결국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포스코로부터 검증받은 작업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고, 제품 생산과 조업체계는 전산관리시스템에서 계획돼 관리된다”며 “전달된 작업 정보는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원고와 피고 간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법정에서 작업 명령에 개입하지 않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만8000여명을 직고용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사한 소송 8개를 진행 중이다. 해당 판결이 남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셈으로 패소할 경우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사측은 일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55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에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측에 직고용에 대한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은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의 평균 연봉 기준을 고려하면 인건비만 최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포스코는 경기침체와 철강 시황 불안감 등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상태로 입장이 난처해졌다. 

특히 포스코뿐 아니라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GM),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을 앞뒀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고용 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를 크게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 생태계 변화 등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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