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요금 292.9원/㎾h→324.4원/㎾h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오는 9월부터 11~12% 인상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h(50㎾), 309.1원/㎾h(100㎾ 이상)에서 각각 324.4원(10.9%), 347.2원(12.3%)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이 오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은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2200원(6.2원/㎞) 오르는 셈이다.

환경부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신규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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