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타가 자사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철회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메타가 자사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철회했다. 사진=픽사베이

아내가 가끔 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자신의 것은 어린 아들이 키즈방송을 보고 있어 내주질 않아 잠시 빌려 쓰겠다는 것이다. 아내는 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한다.

얼마 전부터 검색을 할 때 생활필수품들이 맞춤형 광고로 표시된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인데, 여성용품 광고가 뜰 때면 좀 당황스럽다. 행여나 직장동료가 내 스마트폰이나 PC 모니터에 뜬 그 광고를 봤다면.

무슨 광고냐고 물어봐주면 좋겠지만, 일부러 못 본 척하는 이도 있다. 그럴 때면 내가 먼저 해명을 한다. 있지도 않은 악취미를 들킨 것마냥 꽤 당황스럽다. 삭제해도 사라지지 않는 지나친 ‘맞춤형 광고’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영상, 글, 댓글뿐만 아니라, 외부 쇼핑앱이나 배달앱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내용까지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왔다.

구글도 검색 및 열람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집적 입력한 게 아니다. 구글과 유튜브를 이용한 사람들의 활동을 추적해 얻은 정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포털을 이용하다 보면 맞춤형 광고가 범람한다. 분명 여러 상품을 검색했는데 특정 광고만 반복해서 뜨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는 광고인데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불쾌하다.

광고가 주력 사업인 기업에게 광고를 내지 말라고 할 순 없다. 다만 맞춤형 광고든, 일반 광고든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아무 고지 없이 맞춤형 광고만 일방적으로 서비스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최근 메타가 자사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철회했다. 뒤늦게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으려던 속셈이었다. 계획이 무산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다시 협박해 올 수 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사전 고지와 수신 여부 선택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부디 정부가 개인정보 약탈을 막을 방법에 집중했으면 한다.

박성필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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