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난달 31일까지 전국민 대상 정책 공모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58만여표 얻어 1위 기록
유통 대기업 환영…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막 제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제공 = 정읍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제공 = 정읍시)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에 해당 규제완화가 1위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1일 '국민제안' 투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득표수(좋아요)를 얻은 정책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나타났다. 이 정책제안은 총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위 3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당초 정부는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취지로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소비는 대형마트 규제의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기반 쇼핑몰과 달리, 대형마트는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국민투표 내용에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명시한 만큼, 의무 휴업일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의 반발이 거센 만큼,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마트 의무휴업은 2018년 헌법소원에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여러 판결에서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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